“위믹스 유통량 조작 아니다”···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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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아니다”···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현국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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