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이로 인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