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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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6000여건, 350억원을 부과했다.

15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동구청은 올해부터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계좌 잔고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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