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의 고발 2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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