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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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의무화된다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규칙은 31도, 33도, 35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체감온도 31도 이상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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