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 여성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현재 여성공무원만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가 인정되고 남성은 연가를 사용해야 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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