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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