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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