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