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도 부족"…檢,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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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부족"…檢,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에 사형 구형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더라도 최소한 보호관찰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이 사건은 대낮 도심 한복판서 (누구나)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줬고 당시 마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면 피해자가 몇 명으로 늘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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