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씨와 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