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대납 특혜 제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지난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대납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지원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며 "지난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무실 임대료 대납 여부를 재고하고 노조·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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