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중복으로 배임죄를 적용해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경영 판단 원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재계는 상법 개정 이후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추가 규제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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