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 넘는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연 이자율 60% 넘는 불법대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앞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등이 대폭 강화돼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고 불법사금융을 영위하는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절차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