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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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1심 '무죄' 판결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이 오후 2시에 열렸다.

검찰은 장현국 전 대표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입하도록 유도했고, 위메이드 주가 방어 및 위믹스 시세 하락을 방지하는 등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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