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을 1년간 연장하되, 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으며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차 연장(2025.8.1.~2026.7.31.)에서는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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