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임선지 조규설)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55)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38억원을 초과했고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합계 1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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