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대차거래 중개업(6월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종투사의 경우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이하 IMA)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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