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입주민들이 신임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가구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수도불통)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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