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하이브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경찰 측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 등이 빌리프랩과 현재의 어도어 등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고소고발 건들이 무혐의 불송치 각하됐다"고 동시에 밝히며, 관련 사안에 대한 대중인식을 환기했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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