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산불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기후 보건 영향평가에서 ‘미래 예측’ 없이 과거의 추세만으로 분석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영향을 평가할 때 분석대상에서 ‘정신건강’과 ‘기상 재해’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 분석방법도 과거추세로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 쉼터’ 역시 폭염 취약계층 분포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로당 위주로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