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60% 넘으면 원금도 무효”…불법사금융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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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60% 넘으면 원금도 무효”…불법사금융 원천 차단

금융위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처벌 강화, 전화번호 차단 범위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협박 등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넘는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도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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