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겨냥한 이 과제는 학령기와 대학 단계에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지만, 평생교육은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비켜 서 있고, 예산 배분 역시 한켠에 머물러 있다.
이제 교육기본법과 대칭되는 ‘국가평생교육기본법’을 제정해 ‘전 생애 학습권’을 헌장화하고, 평생교육 재정을 의무 배정하도록 해야 100세 시대의 사회 안전망이 완성된다.
대학만큼, 평생학습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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