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前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결론···하이브 “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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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前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결론···하이브 “이의신청할 것”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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