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하다 차에 치이면 '산재'…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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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하다 차에 치이면 '산재'…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찰이 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15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했으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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