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소홀 의사에 취급정지 처분' 부천시 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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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소홀 의사에 취급정지 처분' 부천시 패소 왜?

마약류 관리 소홀로 마약류 취급 정지를 받고 나서도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자 경기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부천시는 A씨에게 12개월의 마약류 취급 업무를 정지하는 2번째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약류관리법 제 44조제1항1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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