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중고거래 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다.
이에 정 교수는 “이 같은 관점에서 중고거래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확대하고, 공제율도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단순 세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를 제거해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이 수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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