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10일이 주어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녹유 오늘의 운세] 03년생 급할 이유 없다. 차근차근 가요
대전 동구 15층 아파트서 나란히 숨진 형제…경찰 수사(종합)
주진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무죄, 대장동 항소 포기와 흐름 같아"
공무원 퇴사 후 1억으로 17억…파이어족 주부 투자노트 공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