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령 정비는 특정연구기관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령 정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각의 특정연구기관들에도 일괄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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