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시술 비용 관련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인 위소매절제술과 삭센다, 위고비 등의 약제비는 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습제 구입 비용도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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