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발행어음·IMA 신규 심사 채비 완료…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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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행어음·IMA 신규 심사 채비 완료…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청을 재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채비를 마쳤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기업 신용공여, 전담중개업무, 내부주문집행 업무가 가능해지며 4조원부터는 발행어음업을, 8조원 이상은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먼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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