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하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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