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기준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복합시설 구축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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