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이후,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재개한 첫 절차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이를 보좌한 역할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된 상태로 단독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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