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당뇨병, 고혈당 등 질병 치료 목적의 위고비·삭센다 처방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15일 안내했다.
신경성형술, 비만치료, 보습제 구매, 해외체류에 따른 보험료 환급 등 실제 사례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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