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규제 개편과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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