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도 초기라는 점을 들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당분간 금융사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겠다는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책무구조도 제도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규제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건의 상당수가 제도 도입 이전 발생한 것이거나 현재 징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책무구조도 실효성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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