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대납 특혜 제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3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광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근거로 임대료 대납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며 "이미 2019년에 체결된 기존 합의서에도 광주교총 사무실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조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총은 공시지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자산은 관할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의 사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대납 여부를 재고하고 노조·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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