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 수용성 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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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 수용성 확보 요구

한빛원전 전경./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최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주민 설명회와 1·2호기 수명연장 주민 수용성, 보상 5km 범위 등에서 최인접 고창군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40년 노후된 한빛 1·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 최우선 보장과 함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고창군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부지 내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추진을 중단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전면 재검토, 노후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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