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보조금지원사업 수행기관 원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함평문화원장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기관은 지역 설화집 발간 보조금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사원 명단에 적힌 B씨가 아닌 C씨가 실제 업무를 수행, 인건비 490만원 상당 부정 지급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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