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 후보자가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배우자 공제를 수정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국일보는 '정성호 등 배우자 부당 공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후보자 배우자 홍모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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