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제주 '섬속의 섬' 우도에서 중형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전세버스와 렌터카, 대여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PM 운영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이후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여러 불편민원 등이 발생해 이같이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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