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 원(국비 580만 원, 시비 5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제작·수입사가 차량 가격 50만 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 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5000만 원(국비 1억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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