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12시25분께 한 아파트 거주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비프리는 그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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