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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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입법에 착수했다.

이어 “실무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되기도 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조차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복 규정을 정비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투자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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