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면 확대…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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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면 확대…최대 100만원 지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 소송수행비 항목은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보증료․이사비․월세․심리치료비에 대한 실비 보전과 주거안정 지원이 신설됐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조례 시행 전에 소송수행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번 확대 항목 중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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