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도박장을 열어 영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제천시 지역 기자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김 전 기자는 A 씨가 특정 전기업체에 향응을 접대받았단 의혹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조 전 기자도 제천경찰서 B 경위와 중부매일 C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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