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운동 현장서 난동을 피워 논란이 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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