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 벌금형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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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 벌금형 불복 상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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