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용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효창공원 국립묘지 지정 법안’이 구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효창공원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역사성과 주민의 일상이 공존하는 생활 공간임을 강조하고, 국립묘지 지정시 이용 제한과 추가 안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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