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이는 지난해 대비 86억 원(2.2%) 증가한 규모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이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자동화기기(ATM)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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